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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누가 받아야 할까요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3월 09일

조회

:

217

어린이 통학버스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고, 특례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경찰서에 신고한 통학용 차량이다. 또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대상자인 운영자와 운전자는 누구일까?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 즉 어린이집 원장 등이 해당하고,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통학버스로 신고된 운영자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 모두를 교육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모두 1년 이내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3년 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원하는 지역 어디에서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이 끝나면 교육 확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 확인증은 운영자는 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는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하여 두어야 한다.

알찬 교육 내용과 성실한 교육 자세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의 효과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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